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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는데요.
1회당 최대 50만원씩,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
②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개인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지원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관련문의
의정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70-6073, 6077
의정부 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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