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2025년 김포시 명예동물보호관 모집
🐶 2025년 김포시 명예동물보호관 모집!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김포
당신의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주세요! 🐾
📌 모집인원
총 5명
📅 신청기간
2025. 4. 24.(목) ~ 5. 7.(수)
※ 방문접수: 5. 7. 18:00까지
※ 이메일/팩스 접수는 수신 확인 필수!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중 택 1
📍 방문: 김포시청 제3별관 3층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 이메일: saswtg4017@korea.kr
📠 FAX: 031-980-5579
🔍 선정방법
서류심사 → 5. 12.(월) 개별 유선 통보 예정
🎓 신청자격
✔️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 명예동물보호관 교육’ 이수자
✔️다음 자격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자격기준 |
동물보호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 선정 제외대상
✔️김포시 외 거주자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 등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제7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또는 추천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명예동물보호관 교육 수료증 1부
○ 자기소개서 및 사전조사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자격기준에 따른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졸업증서 사본(해당자만) 1부
📌 활동안내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3년
활동범위: 김포시 전역
활동내용: 동물보호 교육·홍보·상담, 지도 등
※ 활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및 공고문 보러가기!⭐
📞 문의
김포시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031-980-5558
🐾 동물 보호에 진심인 김포시민 여러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함께해주세요.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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