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김포시 명예동물보호관 모집!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김포

당신의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주세요! 🐾

📌 모집인원

5명

📅 신청기간

2025. 4. 24.(목) ~ 5. 7.(수)

※ 방문접수: 5. 7. 18:00까지

※ 이메일/팩스 접수는 수신 확인 필수!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중 택 1

📍 방문: 김포시청 제3별관 3층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 이메일: saswtg4017@korea.kr

📠 FAX: 031-980-5579

🔍 선정방법

서류심사 → 5. 12.(월) 개별 유선 통보 예정

🎓 신청자격

✔️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 명예동물보호관 교육’ 이수자

✔️다음 자격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자격기준

동물보호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선정 제외대상

✔️김포시 외 거주자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 등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제7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또는 추천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명예동물보호관 교육 수료증 1부

○ 자기소개서 및 사전조사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자격기준에 따른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졸업증서 사본(해당자만) 1부

📌 활동안내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3년

활동범위: 김포시 전역

활동내용: 동물보호 교육·홍보·상담, 지도 등

※ 활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및 공고문 보러가기!

📞 문의

김포시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031-980-5558

🐾 동물 보호에 진심인 김포시민 여러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함께해주세요.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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