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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안내
2024년 5월 1일부터
광산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하며,
'24. 5. 1.자로 내부청소(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 시행일: '24. 5. 1. ~
✅ 인상률: 기본요금(750L까지) 6.8% 인상,
초과요금(100L당) 7% 인상
(인상 전) 기본 1,000L까지 22,000원(1L당 22원)
+ 초과 100L당 1,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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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후) 기본 750L까지 17,624원(1L당 23.5원)
+ 초과 100L당 1,904원
※ 2016. 1. 1. 이후 8년 4개월 만에 인상
내부청소(분뇨수집·운반) 신청
📞 가나위생: 062-946-8585
📞 광산위생: 062-941-5292
📞 어등위생: 062-952-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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