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부터

광산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하며,

'24. 5. 1.자로 내부청소(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 시행일: '24. 5. 1. ~

✅ 인상률: 기본요금(750L까지) 6.8% 인상,

초과요금(100L당) 7% 인상

(인상 전) 기본 1,000L까지 22,000원(1L당 22원)

+ 초과 100L당 1,780원

(인상 후) 기본 750L까지 17,624원(1L당 23.5원)

+ 초과 100L당 1,904원

※ 2016. 1. 1. 이후 8년 4개월 만에 인상


내부청소(분뇨수집·운반) 신청

📞 가나위생: 062-946-8585

📞 광산위생: 062-941-5292

📞 어등위생: 062-952-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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