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하며,

만약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co.kr)에 접속하여

본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ARS(☎142211), 모바일페이도 가능하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1.)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과세대상 : 주택 1/2, 건축물, 선박

✔️납부기간 : 2024. 7. 16.(화) ~ 7.31.(수)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직접 납부 - 전국은행 ATM기, 구 ·군 장애인 겸용 무인 수납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

ARS - 142211

모바일페이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 문의 : 북구청 세무1과 ☎052-24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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