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기한 내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 됩니다.
📌납부일정
매년 7월 & 9월
👉 9월 16일(월) ~ 9월 30일(월)
📅 7월
: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 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납부방법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 지급기(CD/ATM)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국내), 현금카드, 통장 넣고 납부
✔️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이용시간 : 7시 ~ 23시)
※ 위택스 바로가기 ※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9월 30일(월) 22시까지)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02-3677-2186~9
재산세는 연 2회 나누어 부과되니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
#과천시 #과천시청 #과천 #재산세 #지방세
#7월 #9월 #주택 #토지 #세금 #세무과
#재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TM #CD
- #과천시
- #과천시청
- #과천
- #재산세
- #지방세
- #7월
- #9월
- #주택
- #토지
- #세금
- #세무과
- #재산
- #위택스
- #가상계좌
- #이체
- #ATM
-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