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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기한 내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 됩니다.


📌납부일정

매년 7월 & 9월

👉 9월 16일(월) ~ 9월 30일(월)

📅 7월

: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 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납부방법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 지급기(CD/ATM)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국내), 현금카드, 통장 넣고 납부

✔️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이용시간 : 7시 ~ 23시)

※ 위택스 바로가기 ※

👉 www.wetax.go.kr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9월 30일(월) 22시까지)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02-3677-2186~9


재산세는 연 2회 나누어 부과되니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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