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이면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하며,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50만원 지원)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팩스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문의가 있는 경우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55-650-3163으로 연락바랍니다.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라면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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