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판매 금지

안내드립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하수관거의 막힘이나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나

일반 가정에 한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가정 이외의 모든 음식점 및

사업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가정 내에서도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사용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032-509-667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가능한 제품이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을 불법이니

판매·사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해

이웃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니

사용하지 말기로 약속해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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