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 운영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통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쇄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춘천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니

공정하고 투명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려요!


📣신고자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 가능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 → 통합인증 홈페이지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 →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불법제품 신고)

📣신고대상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한 자

📣신고내용

-분쇄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을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사용한 행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 및 훼손하여 100%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하는 행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제조·수입·판매자: 하수도법 제76조(벌칙)에 의거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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