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돗물 브랜드 명칭 및 슬로건 공모전
울산광역시 수돗물의 특색과 표현을 담은 브랜드 명칭과 슬로건 공모전 을 개최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돗물, 이제는 편리를 넘어 시민들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울산 상수도사업본부는 울산 시민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철저한 정수시설관리와 검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울산광역시 수돗물만의 브랜드로 시민 여러분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수돗물
브랜드 명칭 및 슬로건문구 공모전
2024. 7. 22. ~ 8. 11.
💧 공모기간 : 2024. 7. 22.(월) ~ 8. 11.(일)
💧 공모주제 : 울산의 특색이 담긴 수돗물 브랜드 명칭 및 슬로건 문구
💧 응모자격 : 지역 및 연령 제한 없음 / 개인별 작품 1점에 한함 (부문별 참가 가능)
💧 공모부문 : 2개 부문
BI(Brand Identity) 명칭 |
슬로건 문구 |
5자 이내 |
14자 이내 |
※ 공모기간 내 제작한 순수 창작물로 타 공모전 수상 이력이 없어야 함
💧 참가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enter902@naver.com)
💧 신청서류 :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전자우편 접수문의 ☎ 052-245-4800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심사기준 |
심사배점 100점 |
상징성 |
30점 |
적합성 |
30점 |
창의성 |
20점 |
효과성 |
20점 |
공모전의 심사는 수돗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심사위원 : 5명 내외)에서 사전에 공지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함
응모 출품작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모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위원회 회의록, 점수, 명단 등은 비공개로 함 - 공모전 신청자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자를 배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로 진행
응모자는 심사절차와 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상 내용
BI 명칭 |
|
1등 (1팀) |
30만 원 상당 울산숙박권 |
2등 (5팀) |
2025년 회야생태습지 탐방권 |
참가상 (10팀) |
2만 원 상당 울산지역 커피 |
슬로건 문구 |
|
1등 (1팀) |
30만 원 상당 울산숙박권 |
2등 (1팀) |
20만 원 상당 울산숙박권 |
3등 (1팀) |
10만 원 상당 울산숙박권 |
참가상 (10팀) |
2만 원 상당 울산지역 커피 |
※ 심사 결과에 따라 부문별 작품 수 및 시상품은 변경될 수 있음
※ BI명칭 2등상은 1등과 동일 명칭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추첨을 통해 지급하며 ‘25년 회야생태습지 탐방권은 1매당 5인 이내 가능
※ 참가상은 수상작을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지급
※ 5만 원 이상 상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22%)이 발생하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결과 발표 : 2024. 8월 말,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본 공모전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상기 유의사항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개선 노력
출처 : 울산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수돗물처리과정)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의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 통행제한 지정도로에서 유류 유독물 등 수질오염 수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울산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
👉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지역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 통행제한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벌칙)
👉 통행제한 대상차량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 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을 수송하는 차량
위 대상차량 중 통행가능 차량
- 군용차량
- 통행제안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 통행증을 발급 받은 차량
👉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벌칙
통행제한 도로 통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행제한도로 및 우회도로
통행제한도로(42km)
- 시점 : 울주군 웅촌면 동천리(못산소류지 입구)
- 종점 :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 앞)
우회도로
- 울주군 웅촌면 동천리(못산소류지 입구)>>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돌탐골>>웅촌면 대복리 쌍용 하나빌리지>>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덕장마을>>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 앞)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명칭을 정하여 홍보하고 있는데요.
울산광역시 수돗물도 특유의 맑고 안전한 이미지를 살릴 명칭과 슬로건을 찾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맑은 울산 수돗물의 이름과 슬로건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세요!
나이, 성별, 지역 모두 상관없으니 울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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