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집중영치

#자동차세체납차량

#과태료체납차량

#거창군청재무과

거창군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법」 제 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집중영치기간 : 3월 13일 -6월 30일 (4개월간)

▣영치대상 :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 후 독촉기간이 경과한 체납차량

▣영치방법 : 영치시스템탑재차량 및 휴대용단말기 순회단속

자동차세 2건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즉시 현장영치

상습. 고액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문의처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4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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