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태료 체납액을 확인,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치대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 영치기간

연중 상시 영치

✅ 납부방법

① 방문 납부: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 납부

② 인터넷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③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납부

④ ARS 신용카드 납부: ☎142211

✅ 관련문의

의정부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31-828-889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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