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기타]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 신설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 지원대상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지원대상
- 청년: 만 15~34세 청년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내용
- 청년: 25. 12. 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지정 후 참여 신청하기 (PC로만 가능)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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