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나 기업체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부가가치세’라는 단어가 친근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7월은 상반기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셔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간, 올해 달라지는 점을 체크해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및 기간

2024년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법인은 올해 4~6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까지 지급될 전망인데요. 7월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출·중소기업은 8월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달라지는 점

1.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8천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미만)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달라지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2.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가능

간이과세 배제 업종기준이 개정된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 업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은 종전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발급의무 확대 대상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등 과세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되는데요.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 금액이 미달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도 추가됩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 등 스크랩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당음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땐 반드시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가입절차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번 가입절차 개선으로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6. 홈택스 조회 가능 건수 1회 당 1건 → 100건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가 1회 당 1건 → 100건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PC - https://www.hometax.go.kr) 누리집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 세금비서 대상자에 미리채움 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세무 대리인에게까지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세액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고 방법

① 홈택스(PC) 누리집에서 미리채움서비스 이용하여 신고

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이용하여 신고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 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1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읽어보신 뒤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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