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부가가치세 직무 역량 강화

도, 13일 도·시군 공유재산 담당자 대상 법령·사례 교육



▲ 부가가치세 직무 교육

충남도는 1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시군 공유재산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직무 교육을 추진했다.

부가가치세 직무 교육은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대부 업무 추진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처리에 대한 개념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방법,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 실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도 세정과가 이번에 처음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공유재산 사용 허가·대부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실무 해설 및 사례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련 질의응답과 사업별 주요 사례 해설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성일 도 세정과장은 “인사 발령으로 시군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부가가치세 관련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는 이번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무자의 역량을 높여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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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1-63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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