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과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데요,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과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소득, 계약, 대출 등의 상세 기준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4월 8일(월) ~ 4월 26일(금)

월~금 9시 ~ 18시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신혼기준

'17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소득기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2024년 5월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2년을 기준으로함

💌주소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

💡

보증부월세의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환산보증금 산식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제한산정률 (5.50%))

예시) 보증부 월세 임차보증금 환산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500,000원)

300,000,000원 + (500,000원 × 12 ÷ 0.055) = 409,090,909원

※ 제한산정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에 근거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3.5%, 2024.2.22.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

※ 첨부된 환산보증금 변환엑셀파일을 사용하여 계산할 것

<제외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세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 1회,

최대 100만원(천원 미만 절사)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사업규모 : 180가구

(1억 8천만원)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하고 마지막 순위자는 예산 잔액을 지급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적합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가

①→②→③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자녀의 수 (태아 포함)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3점

②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 공고일 기준)

1년 미만

5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2점

③ 부부합산 소득금액

(2022년 기준)

4천만원 미만

5점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4점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3점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2점

9천만원 이상 9천7백만원 이하

1점

📢접수방법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 불가

📢제출서류

연번

신청서류

비고

발급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필수

붙임 서식 참고

(서식1~3)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필수

정부24, 동 주민센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필수

신청인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기관 직인 날인, 대출잔액, 대출용도, 인적사항 기재

필수

금융기관

2022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씩)

필수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해당자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조회기간은 2022~2023년, 전국기준

필수

동 주민센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해당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필수

신청인

임신확인서

해당자

병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 시 추가 자료 제출

🔽 신청서 및 보증금 환산 서식 🔽

첨부파일
신청서, 동의서, 설문자, 위임장(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보증금 환산 서식.xlsx
파일 다운로드

📢결과발표

6월 중 개별 통보(문자) 예정

📢지급일

6월 중 예정 / 신청인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해야 함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모든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누락없도록 제출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함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문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과천시청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

☎ 02-3677-2867


신혼부부의 행복한 과천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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