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과천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신혼부부가 과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
과천시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과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인데요,
소득, 계약, 대충 등 지원 조건을 확인하시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꼭 신청하세요~~😘
💰접수기간
9월 2일(월) ~ 9월 20일(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혼기준 |
2017. 1. 1. ~ 2023. 12. 31.(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주소기준 |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 |
💡보증부월세의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환산보증금 산식 = 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 12 |
|
제한산정률 (5.50%) |
||
예시) 보증부 월세 임차보증금 환산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500,000원) 300,000,000원 + (500,000원 × 12) ÷ 0.055 = 409,090,909원 ※ 제한산정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에 근거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3.5%, 2024.2.22.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 ※ 첨부한 환산보증금 변환엑셀파일을 사용하여 계산할 것 |
<제외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세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 1회, 최대 100만원
(천원 미만 절사)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사업규모>
129가구
(2024년 상반기 집행잔액 : 129,754,000원)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하고 마지막 순위자는 예산 잔액을 지급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적합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가
①→②→③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배점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태아 포함)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미성년 자녀 |
3인 이상 |
5점 |
2인 |
4점 |
|
1인 |
3점 |
|
② 혼인기간(혼인신고일 ~ 공고일 기준) |
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3점 |
|
3년 이상 |
2점 |
|
③ 부부합산 소득금액(2023년 기준) |
4천만원 미만 |
5점 |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4점 |
|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3점 |
|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
2점 |
|
9천만원 이상 9천7백만원 이하 |
1점 |
🔽 신청서 및 보증금 환산 서식 🔽
💰접수방법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 불가
💰제출서류
연번 |
서류 |
비고 |
발급처 |
①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
필수 |
공고문 [붙임1~3] |
② |
혼인관계증명서 |
필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동 주민센터 |
③ |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필수 |
|
④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
필수 |
정부24, 동 주민센터 |
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필수 |
신청인 |
⑥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기관 직인 날인, 대출잔액, 대출용도, 인적사항 기재 |
필수 |
금융기관 |
⑦ |
2023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씩) |
필수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해당자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
⑧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조회기간은 2023~2024년, 전국기준 |
필수 |
위택스, 동 주민센터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해당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⑨ |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필수 |
신청인 |
⑩ |
임신확인서 |
해당자 |
병원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 시 추가 자료 제출
💰결과발표
10월 중 개별 통보(문자) 예정
💰지급일
10월 말 예정 / 신청인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함
▪️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문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저출생대응TF팀
☎ 02-3677-2356
신혼부부가 행복하도록-❤️
과천시가 힘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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