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대한 허위영상물 중범죄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친구에 대한 허위영상물,

인격을 살해하는 중범죄입니다.

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은,

「형법」 상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05조(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영상을 만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구매하는 행위,

가지고 있거나 전달하는 행위 모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강력 처벌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ㆍ사진을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2. 다른사람이 딥페이크 영상ㆍ사진을 보낸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3. 딥페이크 영상ㆍ사진을 발견했거나 피해를 겪었다면 112ㆍ117에 신고합니다.

4. SNS계정에 연락처ㆍ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기관

학교폭력 상담(전화,문자 등)

전화상담 117, 문자상담 #011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삭제지원)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수사접수 및 삭제 지원제도 연계 등 피해자는 적극 보호됩니다.

첨부파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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