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전역

산불예방 행위제한(입산금지)

행정명령공고📢

산불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전역으로 산불예방 행위 제한(입산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산불예방에 동참해서 피해로부터

우리 동네를 지켜요!👀💡


📌공고 대상

✅대구광역시 동구 산림지역 전역

(팔공산국립공원 구역은 별도)

📌적용 기간

✅2025년 4월 1일(화) ~ 별도 해제시까지

📌벌칙 상세

✅재난안전법 제79조·제82조, 산림보호법 제53조·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자연공원법 제86조)

📌행위 제한

✅입산금지, 산림·산림인접지역 화기사용 및 소각 금지, 산림 내 흡연

📌제한 목적

✅산불방지,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사회안정을 위해 산불발생

위법행위 근절

📌유의사항

✅현재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산불진화에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추가적인 산불발생 시 상황 대처가 어렵고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위와 같이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제한사항에 대한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3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10만원

✅화기, 인화물질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 관련 사항이나 문의는 공원녹지과(☎662-

4121~4)로 문의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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