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소상공인 가정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출산 후 건강한 육아 및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위한 산후건강관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비용만 평균 2주에 300만 원이 넘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러한 출산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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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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