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소식]인천 동구, 군 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안내
인천 동구가
군 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을
안내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입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보험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청구기간 3년(24.3.1.~적용)
📍가입방법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
* 전역, 전출과 동시에 자동 해지
📍청구방법
접수센터로 서류 접수 및 지급 신청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가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병원 발급),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에 문의)
📍문의
미추홀콜센터 |
☎️120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032-440-2888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항목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 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 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 장해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장해지급률이 100%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 (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인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 (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 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 위로금 (회당) |
보험기간 내 사로고 인한 골절진단 발생 시 10만원 보장(치하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 (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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