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군 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안내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입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보험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청구기간 3년(24.3.1.~적용)

📍가입방법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

* 전역, 전출과 동시에 자동 해지

📍청구방법

접수센터로 서류 접수 및 지급 신청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가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병원 발급),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에 문의)

📍문의

미추홀콜센터

☎️120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항목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상해

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질병

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중증

장해

진단비

보험기간 내

장해지급률이 100%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상해입원

(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인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질병입원

(일당)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정신질환

위로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손/발가락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골절발생

위로금

(회당)

보험기간 내 사로고 인한

골절진단 발생 시

10만원 보장(치하파절 제외)

화상발생위로금

(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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