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모자보건사업 엄마랑 아가랑 난임·영유아편 안내드립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한방치료비 지원 등 희망하는 자녀를 갖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영유아의 성장 발달 상황을 추적 관리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다양한 영유아 지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엄마랑 아가랑 난임편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

✅대상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24년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한하여지원범위 내 지원

✅구비서류

신분증(부부), 난임시술용 진단서(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

※ (사실혼의 경우)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보조생식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대상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비급여 한약 첩약비 지원 (1인 최대 남성 100만원, 여성 15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지원내용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기초검사결과지 (최근 3개월 이내 시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액검사결과지(남성, 최근 1년 이내),

호르몬검사(AMH,FSH,LH) 결과지(여성, 최근3개월 이내)

※(사실혼의 경우)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한방

난임치료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사본 추가 제출

난임부부에게 난임진단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은 반드시 아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여야 하며,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일것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 난임 진단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 비용

(난임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

✅구비서류

신분증(부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통장사본, 난임 (시술용)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사실혼의 경우)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난임부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 유도

✅대상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엽산제 3개월분 지원(연2회)

✅내용

신분증(부부), 난임진단서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부부당 최대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비 등

✅신청방법

아산시보건소 방문 신청

엄마랑 아가랑 영유아편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전생애에 걸쳐 건강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 관리형 영양지원제도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월 1회 이상)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 (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등)

• 식사계획방법 지도

가정방문

• 가구별 맞춤형 영양상담

•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1~2회 공급

• 모유수유 우선 권장 패키지 제공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 6개월 간격 중간평가 실시 지원자격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0개월 이하 영유아

• 가구규모별 중위 소득 80% 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신청서 및 접수방법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확인서(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임산부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저속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신청기간

연중(영아 출생 후부터 만 24개월까지)

✅지원대상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쌍둥이, 삼둥이의 경우 각각 아동별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등

✅지원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3개월 단위 27만원 바우처 생성)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조제분유 구매

(카드사별로 구매처 상이)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모자보건팀, 복지로 사이트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동의시 행정정보망을 통해 열람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

✅대상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신청기간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금액

✅구비서류

• 진단서(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기재 포함)

•입·퇴원 확인서,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동의시 행정 정보망을 통해 열람가능)

• 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무급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무급휴직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중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약제비 신청시) 등

✅선천성 난청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

• 확진검사비 : 본인부담금 최대 7회 지원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 후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5세(만60개월)미만 영유아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구비서류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대상

만6세 미만 모든 영유아

지원내용 (보건소는 영유아 검진기관 아님)

• 가까운 검진기관 예약 방문,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무료 실시

※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주기

✅구비서류

• 검진기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http://hi.nhic.or.kr)

• 영유아 건강검진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마당-건강검진-대상자조회 : 개인가족회원 가입 후 인증서로그인)에서 재발급

✅대상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부분이 “심화평가 권고”로판정된 영유아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지원항목발달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신청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발달 정밀검사 받고, 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심화평가 권고),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정밀검사결과지

✅신청방법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문의 041-53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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