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감면대상

동일주소지 내 막내가 19세 미만인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용 수도전에 한하여 감면 적용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는 중복 감면 불가

*혜택이 큰 조건으로 감면

📍감면혜택

세대당 월 사용량 10 ~ 15톤으로 감면

-2인 자녀: 매월 10톤 까지

-3인 자녀 이상: 매월 15톤 까지

📍감면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세대주 또는 세대인이 신분증 및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전입신고시 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생신고시 신청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다음날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title":"평창군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pc_happy700/223392063803","blogName":"평창군 블..","blogId":"pc_happy700","domainIdOrBlogId":"pc_happy700","logNo":223392063803,"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