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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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인하고
혜택 받아가세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 8. 1.(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단,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 사업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요건 충족 시 (신혼부부) 최장 3년간 (다자녀) 최장 5년간 신청 가능(매년신청)
※ 예산 범위 내 지급
❍ 신청방법: 음성군청 2030전략실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음성군청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043-871-5413
※ 자세한 사항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2. 지원대상 * 공고일(2024. 7. 25.) 기준
구분 |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
기본요건 |
- 부부 모두 음성군 관내 주소를 둔 자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모두 19~39세 해당(청년) |
- 부모,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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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단,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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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 * [통계청] 2022 신혼부부 맞벌이 평균 소득(8,433만원)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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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금융권에서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구매,전세) 대출을 받은 자 |
금융권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은 자 |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 으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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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준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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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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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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