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민이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평창군민이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피보험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5. 1. 30 ~ 2026. 1. 29 (매년 갱신)
✔보험료
평창군에서 전액 부담
✔가입혜택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
✔보장범위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단,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는 평창군에서 발생한 피해보상)
✔보장내역
구분 |
보장내용 |
보상한도액 |
구분 |
보장내용 |
보상한도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해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
평창군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 보상 |
3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25년 신규) |
뺑소니 무보험차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상해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25년 신규) |
뺑소니 무보험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화상 수술비 |
화상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강도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5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25년 신규) |
개인형이동장치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차등지급, 1급~14급)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25년 신규) |
개인형이동장치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상해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상해를 입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1,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500만원 |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5년 신규)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강력범죄상해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25년 신규) |
개물림 또는 부딪힘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 |
농기계 상해 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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