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청도군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출산증가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출산과 인구유입에 기여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조 및

「청도군 인구정책지원 조례」 제2조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최대 300만원/년)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 대상자선정 조건 충족 시

✅ 신청대상 :

-당해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세전)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4년 기준 : 월6,628,696원(2인가구)

/ 연79,544,352원(2인가구)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지급방식 :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신청기간 : 1.1 ~ 1.31

대출이자 지금 월 : 2월 중

이자지급 대상기간 : 전년 7월 ~ 12월(6개월)

신청기간 : 7.1 ~ 7.31

대출이자 지금 월 : 8월 중

이자지급 대상기간 : 금년 1월 ~ 6월(6개월)

✅ 융자용도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보증금

✅ 신청기간 :

(하반기) 2024. 7.1 ~ 31일

✅ 접수장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첨부파일
[붙임1] 지원신청서 등.hwp
파일 다운로드

관련 문의는?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054-370-2353)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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