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은 2024년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 수요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의정부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대 상

12월 말 결산 법인(’24년 귀속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다만,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방 법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자치단체 직접 방문 신고・납부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20만보 달성 시 기프티콘 추첨! 4월 걷기왕 챌린지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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