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에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궁금한 내용,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실 땐 고민하지 마시고

강북구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2025. 4. 1.(화)~ 4. 30.(수)

○ 납세의무자:

강북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납부방법: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방문신고·납부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전용계좌,

인터넷 등으로 납부

○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신고서와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가산세 부담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없음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산출세액의 50% 감면)

○ 문의:

강북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901-2462~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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