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 무주택 신혼부부 & 다자녀 가정 대상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모집
무주택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이라면?
<과천다움주택> 신청하세요~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으로 운영하던 곳을
재건축 완공 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견에 따라
과천의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대상 아파트는 총 6채이며
입주 이력이 없는 25평형 새 아파트입니다.
(과천위버필드 & 과천자이)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줄 과천다움주택
지원대상, 접수기간, 전세보증금, 신청방법 등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모집인원
총 6가구
: 신혼부부 3가구, 다자녀 3가구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총 12가구
: 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 6가구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장 10년)
※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 (최대 3회)
※ 모든 재계약시에는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입주자 부담
입주자격
모집공고일('25.1.10.) 현재
과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태아포함)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다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혼인 예정인 부부도 가능,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태아 포함) |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표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배점표>
☑️ 신혼부부
우선순위별 입주자 선정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계 |
100점 |
|
1. 가장 최근 출산한(할) 자녀의 나이 (태아 포함) ※ 난임부부도 36개월 초과 자녀와 동등한 점수 부여 (난임확인 서류 제출 필요) |
가. 12개월 이하 (태아 포함) |
25 |
나.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
22 |
|
다. 24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
19 |
|
라. 36개월 초과 (난임 부부 포함) |
16 |
|
마. 자녀없음 |
13 |
|
2. 신청인의 나이 |
가. 30세 미만 |
20 |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
17 |
|
다. 35세 이상 40세 미만 |
14 |
|
라. 40세 이상 |
11 |
|
3. 혼인기간 |
가. 예비 또는 3년 이하 |
20 |
나. 3년 초과 5년 이하 |
17 |
|
다. 5년 초과 7년 이하 |
14 |
|
4. 신청인의 과천시 연속 거주기간 |
가. 10년 초과 |
20 |
나. 5년 초과 10년 이하 |
17 |
|
다. 3년 초과 5년 이하 |
14 |
|
라. 2년 이상 3년 이하 |
11 |
|
5.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 난임부부도 1인 자녀와 동등한 점수 부여 (난임확인 서류 제출 필요) |
가. 5인 이상 |
15 |
나. 4인 |
13 |
|
다. 3인 |
11 |
|
라. 2인 |
9 |
|
마. 1인 (난임부부 포함) |
7 |
|
바. 없음 |
5 |
☑️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별 입주자 선정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계 |
100 |
|
1.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
가. 5인 이상 |
40 |
나. 4인 |
30 |
|
다. 3인 |
20 |
|
라. 2인 |
10 |
|
2. 막내 자녀의 나이(태아 포함) |
가. 12개월 이하(태아 포함) |
20 |
나. 1세 초과 3세 이하 |
17 |
|
다. 3세 초과 6세 이하 |
14 |
|
라. 6세 이상 |
11 |
|
3. 신청인의 과천시 연속 거주기간 |
가. 10년 초과 |
20 |
나. 5년 초과 10년 이하 |
17 |
|
다. 3년 초과 5년 이하 |
14 |
|
라. 2년 이상 3년 이하 |
11 |
|
4. 신청인의 나이 |
가. 30세 미만 |
10 |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 |
8 |
|
다. 40세 이상 |
6 |
|
5. 혼인기간 |
가. 7년 이하 |
10 |
나. 7년 초과 |
8 |
접수기간
1월 20일(월) ~ 1월 31일(금)
접수방법
방문접수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평일 9:00 ~18:00 (12~13시 제외)
※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 제외
<신청 유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으로 유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도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신청 시, 신청 건 전부 무효 처리
제출서류
구분 |
종류 |
내용 |
발급처 |
공통 |
입주신청서 등 |
•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신청 -과천다움주택 신청서 및 입주자 배점신청서 -입주대상자 의무사항 서약서 |
[붙임2, 5] 별첨서식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불가함 |
[붙임3] 별첨서식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주민등록 등·초본 |
• 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세대원 수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세대분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세대원이 있으면 추가 제출 필요 • 초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해당시 제출 |
임신진단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필요) |
병원 |
난임진단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확인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필요) |
병원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혼인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유형 신청 대상자인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확인) |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예비신혼부부 |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붙임6] 별첨서식 작성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위 발표
3월 31일(월) 예정
‣ 주택확인 및 계약체결 4월 중
‣ 입주 5~7월 중
문의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02-3677-235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제출서식 다운로드 🔽
https://www.gccity.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9643&mId=0301040000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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