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이라면?

<과천다움주택> 신청하세요~

과천다움주택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으로 운영하던 곳을

재건축 완공 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견에 따라

과천의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대상 아파트는 총 6채이며

입주 이력이 없는 25평형 새 아파트입니다.

(과천위버필드 & 과천자이)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줄 과천다움주택

지원대상, 접수기간, 전세보증금, 신청방법 등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모집인원

총 6가구

: 신혼부부 3가구, 다자녀 3가구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총 12가구

: 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 6가구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장 10년)

※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 (최대 3회)

※ 모든 재계약시에는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입주자 부담

입주자격

모집공고일('25.1.10.) 현재

과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태아포함)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혼인 예정인 부부도 가능,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태아 포함)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표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배점표>

☑️ 신혼부부

우선순위별

입주자 선정기준

평가요소

배점

100점

1. 가장 최근 출산한(할) 자녀의 나이

(태아 포함)

※ 난임부부도 36개월 초과 자녀와

동등한 점수 부여

(난임확인 서류 제출 필요)

가. 12개월 이하

(태아 포함)

25

나.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22

다. 24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19

라. 36개월 초과

(난임 부부 포함)

16

마. 자녀없음

13

2. 신청인의 나이

가. 30세 미만

20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17

다. 35세 이상 40세 미만

14

라. 40세 이상

11

3. 혼인기간

가. 예비 또는 3년 이하

20

나. 3년 초과 5년 이하

17

다. 5년 초과 7년 이하

14

4. 신청인의 과천시 연속 거주기간

가. 10년 초과

20

나. 5년 초과 10년 이하

17

다. 3년 초과 5년 이하

14

라. 2년 이상 3년 이하

11

5.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 난임부부도 1인 자녀와 동등한 점수 부여

(난임확인 서류 제출 필요)

가. 5인 이상

15

나. 4인

13

다. 3인

11

라. 2인

9

마. 1인

(난임부부 포함)

7

바. 없음

5

☑️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별

입주자 선정기준

평가요소

배점

100

1.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가. 5인 이상

40

나. 4인

30

다. 3인

20

라. 2인

10

2. 막내 자녀의 나이(태아 포함)

가. 12개월 이하(태아 포함)

20

나. 1세 초과 3세 이하

17

다. 3세 초과 6세 이하

14

라. 6세 이상

11

3. 신청인의 과천시 연속 거주기간

가. 10년 초과

20

나. 5년 초과 10년 이하

17

다. 3년 초과 5년 이하

14

라. 2년 이상 3년 이하

11

4. 신청인의 나이

가. 30세 미만

10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

8

다. 40세 이상

6

5. 혼인기간

가. 7년 이하

10

나. 7년 초과

8


접수기간

1월 20일(월) ~ 1월 31일(금)

접수방법

방문접수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평일 9:00 ~18:00 (12~13시 제외)

※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 제외

<신청 유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으로 유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도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신청 시, 신청 건 전부 무효 처리

제출서류

구분

종류

내용

발급처

공통

입주신청서 등

•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신청

-과천다움주택 신청서 및 입주자 배점신청서

-입주대상자 의무사항 서약서

[붙임2, 5]

별첨서식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불가함

[붙임3]

별첨서식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등록 등·초본

• 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세대원 수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세대분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세대원이 있으면 추가 제출 필요

• 초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해당시

제출

임신진단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필요)

병원

난임진단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확인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필요)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사무소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유형 신청 대상자인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확인)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붙임6]

별첨서식 작성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위 발표

3월 31일(월) 예정

‣ 주택확인 및 계약체결 4월 중

‣ 입주 5~7월 중

문의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02-3677-235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과천시다움주택 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만들어갑니다!

🥰

#과천시 #과천시청 #과천 #과천다움주택 #전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과천시민 #무주택가구

#아파트 #입주자모집 #주거복지 #아이키우기좋은도시

{"title":"과천의 무주택 신혼부부 & 다자녀 가정 대상 🏠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모집","source":"https://blog.naver.com/gccity_blog/223725231629","blogName":"과천시 블..","domainIdOrBlogId":"gccity_blog","nicknameOrBlogId":"과천시","logNo":223725231629,"smartEditorVersion":4,"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