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청년, 외국인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무료상담실
🏡전·월세 계약,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청년과 외국인을 위한 울주군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무료 상담실이 도와드립니다!
울주군에 거주 중인 청년(만 19세~39세) 및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매주 수요일 울주군청 1층에서 전·월세 안심계약에 대한 고민을 상담받으세요📢
청년, 외국인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무료상담실🏡
📍상담대상
울주군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만 19세~39세) 및
👉외국인
📅운영기간
2025년 3월 4일 ~ 12월 15일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09:00 ~ 12:00
📍신청방법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2-204-0762) 예약
※ 울주군청 홈페이지 신청은 2025. 3. 28. 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무료상담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
💬상담방법
📌 매주 수요일 09:00 ~ 12:00
📌 전문 공인중개사 대면 상담
📌 사전예약 필수!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 집보기 동행
※ 외국인은 언어 지원 서비스(통역) 상담 가능
📍상담장소
울주군청 1층 민원실(현 법률무료상담실 장소)
📝상담내용
✔️ 전·월세 계약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점검
✔️ 집 보기 동행 서비스
✔️ 청년 주거복지 정책 안내
📞문의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2-204-0762
❗전·월세 거래 시
유의하세요❗
전세 제도 |
월세 제도 |
일정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 유형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대가로 매월 집세를 지불하는 주택 임대차 유형 |
📃계약 전 : 권리관계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전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발급하여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대상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등의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 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는 70%, 다가구 또는 연립 주택은 60% 이하인 경우가 안전 합니다.
*계약시 참고사항이며,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시 : 계약상대자 및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 시 상대방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부 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신분증으로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명의자의 배우자나 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예시 : 보증금) 금 일억오천만원 정(₩150,000,000)
📌월세계약서 작성요령
예시 : 금 칠십만원(₩ 700,000)을 매달 이십오(25)일에 지급한다.
예시 : 통상적인 관리비 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월세 계약기간 내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철거 일자 확정 시 협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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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 대항요건 갖추기
✅임대차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혹시 모를 사항을 대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하여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이 충족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법적효력 및 취득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 준비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 (계약서 분실 시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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