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일 전
[고령 알림] 고령군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접수~
고령군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올해 사업신청은 2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니다.
년초가 되면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긴 하나 올해는 바낀 내용도 있으니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5년 노후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 잘 숙지하시고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차량 이외에도 휘발유, LPG차량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크레인, 덤프터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범퍼트럭)과 04년 12월 31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입니다.
고령군에서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내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자동차.건설기계여야 하며, 자동차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퍼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합니다.
조기페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통보 받기 전 폐차 차량과 신청서 제출 후 폐차 말소일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
신청서 접수는 2025. 2.11(화) ~ 12. 26(금) 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시 브라우저는 크롬(chrome)을 권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 첨부가능(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인 경우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도 함께 첨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는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글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시거나 고령군 환경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교부가능합니다.
고령군에서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운행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을 고령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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