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전
2025년 달라지는 시책(정책), 꼭 확인하세요!
올해 달라지는
고성군 시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받으세요!
[ 2025년 달라지는 시책 ]
📍 달라지는 내용?
번호 |
제목 |
세부내용 |
책자 페이지 |
1 |
(신규)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사업 실시 |
▶ 응급구급차 이용료 1회 최대 20만원 지원 (개인별 연간 2회에 한함) |
15p |
2 |
(신규)산후조리비 지원 |
▶ 산모 1명당 최대 80만원 지원 |
16p |
3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확대 |
▶ ‘24년 : 1,929명 → ’25년 : 2,026명 확대 |
22p |
4 |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확대 |
▶ 사업규모 : 219명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임금 - (전일제) 월 209만원(퇴직금포함) - (시간제) 월 104만원(퇴직금포함) - (복지일자리) 월 56만원(주 14시간) |
23p |
5 |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
▶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둘째아의 경우 ‘25년 신입생부터 적용 |
23p |
6 |
누리과정 추가지원금 대상 확대 |
▶ 만 4~5세 아동 누리 ▶ 추가지원금 월 5만원 |
24p |
7 |
(신규)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
▶ 고성군 1년 이상 거주 중인 70세 이상 난청 질환자 - 국 기 초 : 111만원 한도 내 90% - 차 상 위 : 111만원 한도 내 80% - 기초연금 : 111만원 한도 내 70% |
25p |
8 |
(신규)어르신병원동행 서비스 사업 |
▶ 병원 진료가 필요한 (65세 이상)재가노인의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지원 |
25p |
9 |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
▶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가정 - 12~83개월, 최대 월 50만원 |
26p |
10 |
(신규)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 |
▶ 관내 19세 이상 취약계층 평생교육강좌 수강 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26p |
번호 |
제목 |
세부내용 |
책자 페이지 |
11 |
결식아동급식지원 |
▶ 가정형편으로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 1식 급식단가: 9,500원 |
27p |
12 |
착한가격업소 지점 확대 |
▶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점을 현재 21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
31p |
13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확대 |
▶ (지원연령) 18세~45세 ▶ (지원규모) 연간 신규 600명 ▶ (지원방법) - 청년10 + 기업5 + 도‧군5 = 20만원 |
32p |
14 |
고성사랑카드 한도액 상향 |
▶ 고성군 카드형 지역화폐(고성사랑카드)의 한도액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
32p |
15 |
(신규)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 |
▶ (지원연령) 19~39세 청년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
33p |
16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사업 지원단가 4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상향 |
34p |
17 |
문어연승 냉장고(냉각기)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
▶ 냉장고 지원한도 척당 3,000천원 ▶ 냉각기 지원한도 척당 6,000천원 |
34p |
18 |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
▶지원한도 척당 42,000천원 |
34p |
19 |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
▶ 지원한도 척당 16,000천원 |
35p |
번호 |
제목 |
세부내용 |
책자 페이지 |
20 |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
▶ 생산·재배면적 20ha 이상 - 동·하계 사료작물 조사료 및 볏짚 등 부존자원 조사료를 병행하여 생산· 재배하는 경우 확보면적 10ha 이상 |
37p |
21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고도화 추진 |
▶ 지원구간 : 7구간 - 1.5ha이상 (논 700천원, 밭 2,100천원) ※ 1~6구간 기존과 동일 ※ 지원구간 확대로 농가경영 안정 추진 |
38p |
22 |
공공비축미곡 품종 선정 결과 |
▶ 공공비축미곡 품종 선정결과 알림 ▶ 2026년~2028년 - 건조벼: 해들, 삼광1호 - 산물벼: 해들 |
38p |
23 |
명품과원 기반조성 지원제외 대상 변경 |
▶지원제외 대상 - 화상병 발생 만 24개월 이내 과원 |
39p |
24 |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
▶ 환경친화형 가축분퇴비생산 - 지원품목: 퇴비사, 퇴비교반기, 이동식 교반장비, 브로워, 퇴비화 관련 부대시설 등 ▶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 지원품목: 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부속작업기 등 → 암롤트럭 제외 |
39p |
번호 |
제목 |
세부내용 |
책자 페이지 |
25 |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 확대 추진 |
▶ 환경친화사료 급여 - 질소저감사료 축종 추가(돼지, 한우, 산란계) · 돼지5천원/두/년, 한우(10), 산란계(0.5) - 저메탄사료(한육우) : 25천원/두/년 ▶ 분뇨처리개선(신규) - 기계교반·강제송풍(한육우) : 1.3천원/톤/년 - 강제송풍(한육우) : 0.5천원/톤/년 |
41p |
26 |
축산물 이력제 유통강화 |
▶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지도/점검 (정기4회, 그 외 수시 점검) ▶ 위반업소 적발 시 향후 1년간 반복 단속 ▶ 전국 시도 및 유관기관 위반업소 공유 |
42p |
27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77동) : 3,520천원/동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40동) : 5,400천원/동 ▶ 주택 지붕개량(10동) : 6,280천원/동 - ’25. 6월까지는 우선지원가구 대상 주택 지붕개량 지원 - ’25.7월부터는우선지원가구,일반가구구분 없이접수순*으로주택지붕개량지원 ※ ‘25년 공고 이후 접수된 날짜 기준 |
4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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