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 대상,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 공급

지난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2천여 세대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부산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퍼센트(%)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으로 제공,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공급주택은 84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입니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 원 내외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구비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부산도시공사에서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하고, 대상자가 해당 주택의 입주를 원할 경우 공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공급) 개요

기간/대상

2024. 8. 5.~/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

내용

-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물량 20호 지원 (강서구 제외)

- 40만원 이내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임대조건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 30% 수준

선정기준

18세 미만 아동과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로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 이하

※ (2인) 60퍼센트 이하 (3인) 50퍼센트 이하

(자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내

※ (부동산) 2억 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추진절차

(접수) 행정복지센터→ (검정) 구군→ 입주계약 등 (공사) → (사례관리 등) 시/구군/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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