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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안내
주차 공간이 없을때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이 비어있다고 그냥 주차하면 안돼요!!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서의 위반행위가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세요!
○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단속구역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
🚗 불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전기자동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 가능
* 경유차, 가솔린차, LPG차 주차불가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이상 계속 충전 : 과태료 10만원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 이상 계속 충전 : 과태료 10만원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 물건 적재, 주차 : 과태료 10만원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표시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과태료 20만원
🚗 문의 : 남구청 탄소중립과 ☎ 062-607-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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