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출생자는 사전 절차 없이 모든 병원에서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그동안 부모님들이 울산 남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방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출생신고 👶

간편하게 집에서 신청하세요!

출생신고 안내

필요서류 : 출생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신고인(본인)의 공인인증서

신고방법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의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를 클릭

이용약관 동의

출생신고서 작성(인증서 필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유의사항

※ 2024. 07. 18. 이전 출생자는 인터넷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병원,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024. 07. 19. 이후 출생자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출생 병원 등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 자세히 보기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뭐예요❓

👉 영아수당, 해산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를 말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24 접속 후 '행복 출산' 검색하여 신청

📱 정부24 바로 가기 📱

행복 출산 서비스 목록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욱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소득 무관

서비스명

대상

주요 내용

첫만남 이용권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첫째아 :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 300만 원

  •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0~95개월)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부모급여

출생 후~만 23개월 영유아

  • 0~11개월 : 월 100만 원

  • 12~23개월 : 월 50만 원

  • 어린이집 다닐 경우 바우처로 지급(매월 25일)

가정 양육수당

만 24개월~86개월 미만의 미취학 가정양육 아동

  • 월 10만 원(매월 25일 지급)

전기 요금 경감

출산일로부터 만 3년 미만의 영아 포함 가구

  • 월 전기 요금의 30% 할인(최대 16,000원)

저소득층 가정

서비스명

대상

주요 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정

[조제분유]

기저귀 바우처 대상자 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복지시설 아동

  • 기저귀 : 월 9만 원

  • 조제분유 : 월 11만 원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한 자(출산 예정 포함)

  • 1인당 70만 원 지급

장애인 가정

서비스명

대상

주요 내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다자녀 가정

서비스명

대상

주요 내용

다자녀 가구 전기 요금 경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월 전기 요금의 30% 할인(최대 16,000원)

다자녀 가구 가스비 경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취사용 : 월 420원(계절별 동일)

  • 난방용 : 동절기(12~3월) 6,000원, 그 외 월 1,650원

다자녀 가구 난방비 지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월 4,000원 지급(월 지급액의 1년분 일괄 지급)

지자체 자체 서비스

서비스명

대상

주요 내용

출산양육 장려금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첫째아 : 60만 원 지급

  • 둘째아 : 100만 원 지급

  • 셋째아 : 100만 원 지급

출산축하물품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10만 원 상당 출산 축하물품 지급(친환경 한우·미역세트)

맘편한교통비

[임산부유형] 남구거주임산부(16주~출산일)

[영아동반유형] 12개월 미만 영아 부모

  • 유형별 교통비 10만 원 지급(1회)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 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 원

유축기 무료 대여

울산 남구에 주소지를 두며 출산 3개월 이내 신청

  • 유축기 무료 대여(대여 기간 8주)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

출생 신고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하며 기간 도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관련 서비스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남구청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출산 가정에서는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 남구청 민원여권과 ☎052-226-5611~4로 연락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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