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안내
함께하는 작은 변화가 큰 발전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안내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까지 총 436건이 청구되었습니다.
특히,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이후
아동돌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청년복지 등
청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청구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의장에게 대표자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지방의회
신청 시 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방법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가능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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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 →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서명요청 기간 -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 보정기간 경과 후) - 시·도 10일 이내 - 시·군·구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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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14일 이내 |
(필요시) 보정기간 - 시·도 15일 이상 - 시·군·구 10일 이상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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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조례안 발의 - 지방의회의장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
심의·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 수는
위의 사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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