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작은 변화가 큰 발전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안내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까지 총 436건이 청구되었습니다.

특히,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이후

아동돌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청년복지 등

청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청구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의장에게

대표자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지방의회

신청 시 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방법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가능

청구절차

1

2

3

4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 → 지방의회의장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서명요청 기간

-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 보정기간 경과 후)

- 시·도 10일 이내

- 시·군·구 5일 이내

5

6

7

8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14일 이내

(필요시) 보정기간

- 시·도 15일 이상

- 시·군·구 10일 이상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

9

10

11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 지방의회의장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심의·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 수는

위의 사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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