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제도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이 아주 많은데요,

집안을 새 마음으로 청소하거나 새 달력을

가져다 놓기도 하는 듯이

정책이나 제도도 새롭게 바뀌곤 합니다.

당진시에서 2025년 새롭게

시행ㆍ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 알려드립니다.

생활ㆍ문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2025년 1월)

주요내용

문의처

지원기준

출산당 25회

보건행정과

041-360-6040

연령구분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2.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ㆍ보전 등 지원사업(2025년 1월)

정자ㆍ난자의 냉동 및 초기보관(1년)비용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3.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2025년 6월)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당진시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막내가 만 18세 이하

- 지원내용: 가구당 종량제봉투(20L) 30매씩 2회

- 신청기간: 연2회(6월, 12월)

- 지급처: 관할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자치행정과

041-350-3235

4.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2025년 1월)

교통안전용품(카시트 3종으로 확대)

- 영유아 카시트(순성, 다이치)

- 주니어 카시트(순성, 다이치)

- 휴대용 카시트(순성, 다이치) 중 택1

안전총괄과

041-350-3283

5.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단가 인상

(2025년 2~12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인당 지원단가(연간): 14만원

문화체육과

041-350-3574

복지ㆍ보훈

주요내용

문의처

1. 당진시 가족센터 개소

및 운영(2025년 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운영

여성가족과

041-350-3694

2.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2025년 1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월 23만원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37만원

3. 충남 행복키움 수당

지급 연령 축소(2025년 1월)

신청 대상 연령 축소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

4. 디딤씨앗통장 사엄

대상자 확대(2025년 1월)

신청 대상

-0~17세인 보호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아동)

5.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2025년 3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대상: 당진시 만3~5세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 지원금액: 월 280,000원 보육료 지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6. 아이돌봄 지원사업(2025년 1월)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 요금

- 영아종일제 12.180원

- 시간제 기본형 12.180원, / 종합형 15.830원

- 질병감염아동 14.610원

- 기관연계 19.480원

7. 보훈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2025년 1월)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5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5만원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유족: 25만원

-전상ㆍ순직ㆍ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및 유족: 10만원

사회복지과

041-350-3644

중소기업, 창업

기존

변경

문의처

1.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종업원분과표공제합리화

(2025년 1월)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확대

세무과

041-350-3482

다음 요건 만족 시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 공제(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로 한정)

-사업소 신설 시 50명 초과 사용

-(현행과 같음)

-1년 전부터 계속 50명 이하 고용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

- 신설 1년 이내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공제

2.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2025년 1월)

면세점 기준

면세점 기준 상향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5억원) 이하인 경우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8억원) 이하인 경우

* '18년 월 임금총액 303만원

*'23년 월 임금총액 364만원

기존

변경

문의처

3. '당진시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및 신설 규정 주요 내용 안내

(2025년 1월)

'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시간 이내는 요금 면제, 2시간 초과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명의의 차량 1대, 법인 모범 납세자는 법인명의의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

세무과

041-350-3482

(신설)

- 당진문예의 전당 주최 공연에(대관공연 및 대관전시 제외)

한하여 관람료 50% 감면(개인 2매, 법인 20매)

- 당진시 공공야영자 시설사용료를 50% 감면,

단, 법인 모범납세자는 연간 2회 제안(법인, 대표자, 소속 직원)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 변경(2025년 8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title":"2025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제도","source":"https://blog.naver.com/dangjin2030/223705704220","blogName":"당진시 공..","domainIdOrBlogId":"dangjin2030","nicknameOrBlogId":"당찬당진","logNo":223705704220,"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