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용계좌, ETAX 등 인터넷,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 등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

내용

구분

7월

9월

과세대상

주택 1기분(1/2), 건축물, 선박

주택 2기분(1/2), 토지분

납부기간

7. 16.~7. 31.

9. 16.~9. 30.

납부방법

온라인: ETAX 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서울시 ETAX 바로가기

전용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ARS: ☎1599-3900 이용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문의

광진구청 세무1과

제산세1팀(광장동, 자양동) ☎ 02-450-7382~5,9

재산세2팀(능동, 구의동, 군자동) ☎ 02-450-7392~5

재산세3팀(중곡동, 화양동) ☎ 02-450-7002~5

법인관리팀 ☎ 02-450-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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