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용계좌, ETAX 등 인터넷,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 등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
내용
구분 |
7월 |
9월 |
과세대상 |
주택 1기분(1/2), 건축물, 선박 |
주택 2기분(1/2), 토지분 |
납부기간 |
7. 16.~7. 31. |
9. 16.~9. 30. |
납부방법
▪ 온라인: ETAX 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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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eoul.go.kr
▪ 전용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ARS: ☎1599-3900 이용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모바일: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은행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문의
광진구청 세무1과
제산세1팀(광장동, 자양동) ☎ 02-450-7382~5,9
재산세2팀(능동, 구의동, 군자동) ☎ 02-450-7392~5
재산세3팀(중곡동, 화양동) ☎ 02-450-7002~5
법인관리팀 ☎ 02-450-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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