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봉안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사용자와 그 가족에세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지를 저비용으로 제공하여 부담없는 장사문화를 지원합니다.

✅ 이용대상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 및 그 가족

✔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그가족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그 유골의 가족이 주민인 경우

✔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관련 증명서

신청절자

✔ 어르신복지과 방문 👉 신청서 작성, 사용료 납부 👉 허가증 발급 👉 추모의 집 안치

*경황이 없을 경우 추모의 집에 바로 신청, 안치 가능

사용료

구 분

사 용 자

사 용 요 금

최초 신청시 (15 년 )

서대문구 주민 , 직장인 및 그 가족

200,000 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100,000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 계층

100,000 원

장기등기증자

면 제

연장시

( 매 5 년 )

서대문구 주민 , 직장인 및 그 가족

70,000 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35,000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 계층

35,000

장기등기증자

35,000 원

※관리비 : 연간 44,000원, 15년 선납 원칙 (부부단 88,000원)

*사용기간 : 최장 30년 (최초 15년, 5년씩 3회 연장 가능)

*사용료 및 관리비 : 부부단일 경우 일반요금의 2배

신청 문의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539

📞서대문구 추모의집 043) 881-4700 *265일 연중무휴 (09시 ~ 18시)

🚩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 예은추모공원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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