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대책기간」

4.1. ~ 4.30.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중 44%가

4월에 집중 발생되어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 산불 특별대책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봄철 산불 예방 수칙 지켜주세요! 🔥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

3)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4)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5)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6) 산불 발견 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소방당국에 신고

※ 산불 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 산불 신고 행정기관 🚨

✔ 시청․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 수칙을 지키면,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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