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재산세 납부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9월 재산세 납부안내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財産稅)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하여

제산세 납부가 있게 됩니다.

✅ 대상

6/1일 기준 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기간

2024년 9/16일 ~ 30일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 미납 시 가산금이 부가되어

미납액에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감이 추가되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청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54-370-6127)

읍·면 민원팀

(풍각면 ☎054-370-2495

금천면 ☎054-370-2595)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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