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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기간, 재산세미납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재산세 납부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9월 재산세 납부안내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財産稅)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하여
제산세 납부가 있게 됩니다.
✅ 대상
6/1일 기준 토지 및 주택(2기분)
✅ 납부기간
2024년 9/16일 ~ 30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 미납 시 가산금이 부가되어
미납액에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감이 추가되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청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54-370-6127)
및
읍·면 민원팀
(풍각면 ☎054-370-2495
금천면 ☎054-370-2595)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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