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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
출산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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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에서
전국 최초 출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
✔️✔️ 감면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서구 출생등록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1세대 1주택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서구 주민등록상 거주자
✔️✔️ ✔️ 감면 내용
-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 감면✨
✔️✔️ ✔️ ✔️감면 방식
- 감면 신청 불필요
🚩 문의
대전 서구 세정과 재산세팀
(042-28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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