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

출산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합니다!.🎉

#대전서구 #서구청 #다자녀혜택 #재산세감면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에서

전국 최초 출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

✔️✔️ 감면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서구 출생등록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1세대 1주택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서구 주민등록상 거주자

✔️✔️ ✔️ 감면 내용

-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 감면✨

✔️✔️ ✔️ ✔️감면 방식

- 감면 신청 불필요

🚩 문의

대전 서구 세정과 재산세팀

(042-28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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