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산 동구청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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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의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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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결과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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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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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
관할 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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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희망자 |
보건소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수검자 |
보건소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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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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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각각 관할 구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e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https://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 지원내용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문의전화
동구보건소 051-440-4518, 6524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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