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산 동구청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관할 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검자

보건소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각각 관할 구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e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https://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 지원내용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문의전화

동구보건소 051-440-4518, 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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