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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 신청을 2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업체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충남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
2024년 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명 이하 (제조업·건설업은 10명 이하)
사업장과 대표자 주민등록이 충남에 등록된 경우
소상공인 긴급 지원은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책과 041-635-3314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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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41-63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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