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정책시리즈 - ❼탄 '여성·가족 2편'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파주시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을 알려줘 !
파주시의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파랑이와 함께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파주시에는 총 11개의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개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저소득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기능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족 :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모자·부자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청년 추가 아동 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지,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 촉진 수당 등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
✅ 문의처 ✅
- 여성가족과 ☎ 031-940-4492 |
✅ 복지로 바로가기 ✅
08. 파주시 가족센터 운영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하여
파주시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 일반·다문화 가족 및 구성원 |
지원내용 |
◾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도, 가족 사례관리, 이중언어 코칭,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등 |
신청방법 |
◾ 파주시 가족센터 전화 및 방문 ◾ 주소 : 파주시 중앙로 229 ◾ 연락처 : ☎️ 031-949-9161~4 |
✅ 문의처 ✅
- 여성가족과 ☎ 031-940-4491 |
09.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연중무휴
심야 시간(22:00~익일01:00)에 파주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합니다.
약국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가까운약국 |
문산읍 방촌로 1675-22, 109호 |
☎ 031-952-5700 |
로데오약국 |
금릉역로 84, 101호 (금촌2동) |
☎ 031-943-6253 |
베스트소망약국 |
새꽃로 62, 107호 (금촌2동) |
☎ 031-943-2729 |
용화당약국 |
파주읍 혜음로 1689 |
☎ 031-953-8792 |
✅ 문의처 ✅
- 보건행정과 ☎ 031-940-4897 |
10. 운정보건소 개소
운정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건강복합공간으로써 더 큰 만족과 더욱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지역주민 |
지원내용 |
◾ 임산부 특화공간인 아이맘공간 ◾ 금연, 구강보건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관리사업 ◾ 내과진료 및 예방접종사업 ◾ 누구나 방문하여 쉼과 힐링을 할 수 있는 230평 규모의 도담정원 |
신청방법 |
◾ 운정보건소 방문 및 전화 ◾ 주소 및 연락처 : 파주시 금바위로 44, ☎ 031-820-7300 |
✅ 문의처 ✅
- 운정보건소 ☎ 031-820-7307 |
11.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부재 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120% 초과~150% 미만 50% 지원, 150% 이상 자부담 |
지원대상 적격판단 기준 |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국가돌봄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중복으로 제외 |
신청방법 |
◾ 주소지 해당 읍면동 복지팀 방문 |
돌봄분야 7대 서비스 제공 |
||
구분 |
정의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서비스 |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지원 ※세면, 화장실 이동 지원 ※식사, 설거지 등 준비 |
동행돌봄 서비스 |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돌봄 서비스 |
병원 동행 ※출발, 귀가, 병원 진료 일상생활업무 동행 |
주거안전 서비스 |
◾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
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부분 수리 |
식사지원 서비스 |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
일반식, 죽식 제공 |
일시보호 서비스 |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시설 내에서 식사 제공 및 수발 지원 |
방문의료 서비스 |
◾ 퇴원환자 등 가정에서 상처관리 등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
심리상담 서비스 |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 제공 |
심리·정서적 지원 |
✅ 문의처 ✅
- 복지정책과 ☎ 031-940-8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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