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호와

동물등록 강화를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 기간 및 대상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보호법 의거, 주택·준주택 및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 및 변경 내용 신고

자진신고 기간

8.5.(월) ~ 9.30.(월)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 월령 2개월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동물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구분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변경 사항 미신고

1차

20만 원

10만 원

2차

40만 원

20만 원

3차

60만 원

40만 원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은?

동물 등록 방법

구청 지정 '동물등록대행 기관'

방문 신청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등록방식 및 절차

반려인,반려견 동반

등록대행 기관 방문 후

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

등록대행 기관,

식별장치 주입 및 부착 후

동몰보호관리시스템 입력

🔽

구청장,

등록 승인, 등록장 발급

수수료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만

내장형 1만 원에 지원

< 변경 신고 대상>

✅ 소유자 등록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및

유실 신고 후 되찾은 경우

30일 이내 신고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변경 정보

신고 주체

신고 기한

제출 서류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주소

현재 소유자

소유자

전화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 사망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변경 신고 방법

①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의

관할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 02-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반려견과 보호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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