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60만 원! 반려견 등록 서두르세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 총정리!(~9/30)
반려견 보호와
동물등록 강화를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 |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 기간 및 대상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보호법 의거, 주택·준주택 및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 및 변경 내용 신고 |
✔ 자진신고 기간
8.5.(월) ~ 9.30.(월)
✔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 월령 2개월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동물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구분 |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
변경 사항 미신고 |
1차 |
20만 원 |
10만 원 |
2차 |
40만 원 |
20만 원 |
3차 |
60만 원 |
40만 원 |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 방법은?
✔ 동물 등록 방법
구청 지정 '동물등록대행 기관'
방문 신청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 등록방식 및 절차
반려인,반려견 동반 등록대행 기관 방문 후 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
🔽 |
등록대행 기관, 식별장치 주입 및 부착 후 동몰보호관리시스템 입력 |
🔽 |
구청장, 등록 승인, 등록장 발급 |
✔ 수수료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만
내장형 1만 원에 지원
< 변경 신고 대상>
✅ 소유자 등록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및
유실 신고 후 되찾은 경우
30일 이내 신고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변경 정보 |
신고 주체 |
신고 기한 |
제출 서류 |
소유자 |
변경된 소유자 ※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소유자 주소 |
현재 소유자 |
||
소유자 전화번호 |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
동물을 되찾은 경우 |
|||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
동물 사망 |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
||
동물 분실 |
10일 이내 |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
✔ 변경 신고 방법
①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②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
관할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 02-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반려견과 보호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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