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내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 및 반려견 등록

현행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의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동 및 동물 사망 등

주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 소유자 정보, 동물 잃어버림,

동물의 죽음, 무선식별장치 분실(파손) 등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소

동물등록대행사*를 통해

관할 시군에서

접수‧처리되며 💕

변경 신고는 시군

(반려동물 부서),

동물등록대행사 또는 온라인으로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정부24)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 문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

도 내 유실·유기 동물이

발생하지 않고,

안락사 제로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동물등록변경 신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댕댕이와 함께하는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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