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민물 가마우지’포획 확대에 나섭니다.

겨울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기후변화 등으로 텃새화되면서

개체 수가 급증했습니다.

내수면 지역에 집중 서식하면서

하루 1~2kg의 어족자원을 먹는 습성과

배설물로 인한 산림 백화현상으로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고 내수면 어로어업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등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민물가마우지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인제군은 지난 4월

소양호 일원의 내수면어업구역을 포획지역으로 지정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포획을 허가했고,

지역별 10마리 이내의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획량을 조절해왔습니다.

또한, 마리당 포획 보상금 2만 원을 지급하고

활동 여건을 고려해 피해방지단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 1천 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반기동안 307마리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보상금·활동비 지원과 더불어

오는 8월 중 포획지역을

인제군 하천구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를 실시하는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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