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착한도시 서구의 착한 정책💙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합니다.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착한도시 서구에서는
서구만의 착한복지정책으로
우리주변의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시행 : 2024. 7. 1.
(6월부터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정부 및 광주형) 탈락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
✅ 국민기초, 광주형, 차상위계층과
동시 신청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 및 지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
(매월,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원)
구 분(단위: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구간 대상자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의 0%~25%) |
356,550 |
589,210 |
754,340 |
916,780 |
1,071,310 |
2구간 대상자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의 26%~50%) |
178,270 |
294,600 |
377,170 |
458,390 |
535,650 |
📆지원기간
1년 단위
(1년간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시행일자
2024. 7. 1.부터
(`24. 6.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연중)
✔ 서구청 복지급여과
(☏ 062-360-7048)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①, ②, ③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단위: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0%~25%) |
557,112 |
920,653 |
1,178,665 |
1,432,479 |
1,673,934 |
2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26%~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② 근로능력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가구 등은 사례회의로
대상 여부 결정하여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
③ 국기초(생계 ․ 의료 ․ 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 ․ 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만 책정자는 선정 가능
착한도시 서구의 착한 정책💙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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