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착한도시 서구의 착한 정책💙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합니다.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착한도시 서구에서는

서구만의 착한복지정책으로

우리주변의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시행 : 2024. 7. 1.

(6월부터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정부 및 광주형) 탈락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

✅ 국민기초, 광주형, 차상위계층과

동시 신청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 및 지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

(매월,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원)

구 분(단위: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의 0%~25%)

356,550

589,210

754,340

916,780

1,071,310

2구간 대상자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의 26%~50%)

178,270

294,600

377,170

458,390

535,650

📆지원기간

1년 단위

(1년간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시행일자

2024. 7. 1.부터

(`24. 6.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연중)

✔ 서구청 복지급여과

(☏ 062-360-7048)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①, ②, ③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단위: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0%~25%)

557,112

920,653

1,178,665

1,432,479

1,673,934

2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26%~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② 근로능력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가구 등은 사례회의로

대상 여부 결정하여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

③ 국기초(생계 ․ 의료 ․ 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 ․ 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만 책정자는 선정 가능


착한도시 서구의 착한 정책💙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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