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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금지 인천시 전 지역 확대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자동차 공회전 금지는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요.
옹진군은 제외되지만,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한 지역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제한 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 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
✅문의 전화
미추홀콜센터 (☎️120)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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