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자동차 공회전 금지는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요.

옹진군은 제외되지만,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한 지역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제한 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 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

문의 전화

미추홀콜센터 (☎️120)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배너 클릭 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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