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포함 모든 자동차 공회전 금지가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배너 클릭 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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