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포함 모든 자동차 공회전 금지가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배너 클릭 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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